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관광취약계층에 지급하는 여행이용권 지급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으로 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국민권익위의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비정상적 부패관행 개선 추진실적’, 법무부의 ‘헌법가치 및 법질서 존중 문화구현을 위한 법교육 추진현황 및 계획’, 여성가족부의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추진현황’ 등이 보고됐다. 정부는 이밖에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여행이용권 받게 된다
입력 2014-11-25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