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맛집’이라고 보기 어려운 식당을 우수 음식점으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실태 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가 기준에 미달한 음식점을 지역 인증 음식점으로 선정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25일 밝혔다. 각 지자체는 맛집, 으뜸음식점, 명품음식점 같은 이름으로 우수 음식점을 인증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해 구성하는 심의위원회와 현지심사 평가단에는 외부 전문가 참여가 미흡했다. 음식점을 방문해 맛, 위생, 서비스 등을 살피는 현지 심사를 평가위원 1명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지자체는 지난해 평가위원 심사 결과 100점 만점에 46~50점을 받은 식당 3곳을 모두 우수 음식점으로 최종 선정하기도 했다. 인증 음식점을 선정하고 나면 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곳이 생겨도 사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지자체 인증 음식점 선정 및 관리체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장에게 권고했다. 인증 음식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50% 이상을 민간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했다. 현지 심사 평가단은 민간위원이 포함된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우수 음식점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뽑도록 했다.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식당만 맛집 인증을 내주도록 한 것이다. 사후 정기 재심사와 수시 지도점검은 지자체 인증 음식점 선정 계획을 세울 때부터 규정을 명확하게 해 실행하도록 했다. 기준 미달 업소에 대한 지정 취소 기준도 만들게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소비자 불신을 해소해 지역 음식점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지자체 인증 맛집 못 믿겠네” … 권익위 조사결과 심사 허술
입력 2014-11-25 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