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실제 분양면적 6~9% 늘어난다

입력 2014-11-25 14:56

앞으로 분양되는 오피스텔은 실제 면적(전용면적)이 약 6~9% 넓어진다. 오피스텔의 분양면적 기준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안목치수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등 분양 건축물의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피스텔은 그동안 아파트와 달리 중심선치수로 면적을 산정해왔는데 이번에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적용하도록 일원화하였다. 오피스텔의 분양면적은 구체적 산정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개정안은 또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 범위를 2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분양의 경우 1차 분양모집 후 미분양 물량이 발생되면 바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오피스텔 등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