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만 멀쩡해 보이는 환약을 고가 보약인 공진단(供辰丹)과 효능이 같다고 허위·과대광고해 원가의 13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판매업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5일 식품위생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모 판매업체 대표 권모(42)씨와 직원 정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포천시의 한 식품제조업자로부터 ‘공심환’ 1400상자를 상자당 3만원에 공급받은 뒤 상자당 39만8000원에 되팔아 최근까지 매출 3억2000여만원을 올린 혐의다.
이들은 신문 등에 공심환이 간기능 개선, 만성피로 회복, 정력 증진, 항암효과 등이 있다는 광고를 냈다. 유명 제약회사 연구실과 연구원 사진 등을 도용해 붙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 등은 공진단은 1알에 3만∼5만원이고, 공심환은 6000원이지만 효능은 같다고 말해 피해자를 속였다”며 “서민을 위해 오랜 연구 끝에 가격을 낮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환약은 거창한 설명과 달리 구기자, 상황버섯, 하수오 등 한약재를 가루로 만든 뒤 엿기름 등으로 굳힌 것에 불과했다. 경찰은 권씨가 공심환 외에 다른 식품도 허위·과대광고로 팔아치운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
짝퉁 ‘공진단’ 허위광고로 폭리…3억2000여만원어치 팔아치운 일당 검거
입력 2014-11-25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