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비율·이자비용 높은 기업에 외부감사인 지정

입력 2014-11-25 14:33 수정 2014-11-25 17:50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횡령·배임 적발 사실이 많거나 내부 회계관리 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부감사인 지정 대상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기업 가운데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하고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에 외부감사인을 지정한다.

분식회계 등으로 횡령·배임 사실을 많이 공시한 기업과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기업,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이 지정된다.

개정안은 공포(관보게재) 후 이달 29일부터 시행된다. 부채비율 200% 초과 등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감사인 지정은 12월 말 결산법인인 경우 2014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내년부터 적용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