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가 추진해 지난해 4월 개통한 용인경전철(기흥~에버랜드)은 만성적자에 허덕여 ‘세금 먹는 하마’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교통개발연구원이 수행한 기획단계 타당성 조사에서는 하루 16만명이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으나 개통 후 1년 동안 이용객은 하루 9000명에 그쳤다. 지난 9월 수도권통합 환승할인이 적용되면서 승객이 하루 평균 2만명으로 늘었지만 사업의 근거가 됐던 초기 수요예측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용인시는 경전철 운영사의 운영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매년 250억원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용인시가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음에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 타당성조사를 맡겼고, 그러다보니 수요가 부풀려진 사실이 이후 정부 조사에서 밝혀졌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방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일에 제동이 걸린다. 대규모 투자사업을 추진할 때는 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개정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다. 500억원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행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대규모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국제행사·공모사업은 유치신청 전 지방재정에 미치는 효과를 심의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지방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국내·국제경기대회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정 부담이 50억원 이상인 공모사업은 심의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이고 지방재점 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도 재정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부채관리 범위도 지자체의 직접채무에서 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했다. 민간단체 지원 등 지방보조금 대상자 선정, 실적보고, 취소·반환 등에 대한 관리기준이 신설·강화되고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집행, 정산까지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가 도입된다.
이주석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개정 지방재정법 및 시행령이 적용되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자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마음대로 못한다…지방재정법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입력 2014-11-25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