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3번 하고 해고된 근로자…법원 판결로 복직

입력 2014-11-25 12:38
세 차례 내부고발을 하다 해고당한 50대 노동자가 법원 판결로 복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김모(52)씨가 외국계 제지기업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지방 공장의 공장장 2명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내부고발을 했다. 대주주인 미국 회사 측에서 직접 조사를 거친 뒤 이들 공장장 2명은 권고사직 처리됐고, 김씨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회사 측은 김씨만 팀장으로 발령을 냈을 뿐 팀원은 1명도 충원해주지 않았다. 9개월 가까이 제대로 된 일을 하지 못한 김씨는 다른 팀으로 발령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 측이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4월 두 번째 내부고발을 했다. 새로운 팀에서 추진한 업무가 모두 거절된 것은 내부 고발에 대한 보복이며, 앞서 비위 혐의로 권고사직 당한 공장장과 사장이 자주 골프모임을 가진다는 소문이 있으니 이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이었다.

회사 측이 불공정한 인사 조치를 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내부제보자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할만한 요소들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곧바로 3차 내부고발을 감행했다. 이어 사흘 만에 임원에 대한 폭언과 협박, 근태 불량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재판부는 “새로운 팀으로 발령받은 뒤 업무를 일부 태만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통상의 업무 태만과 같이 볼 수는 없다”며 해고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