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귤·사과 한 상자 보내도 당선 무효”

입력 2014-11-25 12:39
사단법인의 단체장을 뽑는 선거과정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사과나 귤을 한 상자씩 보내면 당선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박모씨가 한국농업경영인 전라남도연합회와 김모 회장을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의원 146명에게 귤 또는 사과 한 상자씩을 증여한 행위는 연합회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고 당선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2년 12월 농업경영인 전남연합회 제15대 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씨는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의원 등에게 귤과 사과 한 상자씩을 보냈다가 이듬해 1월 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위원회가 고발 안건을 부결하자 연합회 회원인 박씨는 광주지법에 회장 당선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으나 2심은 당선무효 사유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