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해 온라인 중고장터서 사기행각…10대·30대 잇따라 덜미

입력 2014-11-25 14:19
신분증을 위조해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기도 고양과 양주에서 나란히 경찰에 붙잡혔다.

고양시 일산경찰서는 인터넷을 통해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구입, 이들 명의로 은행에서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사기를 친 김모(19)씨 등 10대 3명을 사기, 사문서 위조, 공문서 부정행사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대포통장을 만든 다음 인터넷 포털사이트 중고장터에 명품가방과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55명으로부터 2000만원 상당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구입한 남의 신분증은 모두 9개나 됐다. 이들은 모두 나이대가 비슷해서인지 명의 도용을 의심하는 은행 직원은 없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양주경찰서도 25일 주민등록등본을 위조해 인터넷 중고장터에서 상습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임모(30)씨를 사기 및 공문서 변조행사 혐의로 구속했다.

임씨는 지난 9∼10월 네이버 중고나라에 스마트폰 등을 판다는 글을 올린 뒤 돈만 송금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는 수법으로 3명으로부터 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거래 상대가 신분증 제시 등 본인 인증을 요구하면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 그림판으로 성씨를 바꾼 주민등록등본 사진 파일을 보내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로 4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7월 출소한 임씨는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