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인출사건… 농협 “고객 과실 아니면 당연히 보상”

입력 2014-11-25 11:23 수정 2014-11-25 15:10

농협계좌에서 주인도 모르게 억대의 돈이 인출된 사건과 관련, 농협측은 고객 과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보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농협측은 25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신고된 사례에 대해 손해보험사에 ‘전자금융배상책임보험’ 청구 의뢰를 실시했으며 전문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고객 과실이 없다고 확인되면 보상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SBS CNBC는 이번 사건에 사용된 IP주소가 119.50 두 개이며 금융결제원이 농협을 포함한 금융사에 지금까지 89차례에 걸쳐 문제의 IP대역을 주의하라고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IP는 2012년 10월 신한카드 해킹 사고 때 대역추적을 통해 중국 길림성에 있는 서버로 확인됐으며 국내 보안업계와 금융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

또 몇몇 은행들은 금융결제원의 메시지를 받은 이후 해당 대역 IP에서의 접속 자체를 차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이번 사고가 발생한 농협측은 대역 차제를 차단하는 대신 선별적인 IP만 차단했다고 전했다.

농협측은 이 보도와 관련, “금융결제원에서 주의하라고 통보한 해당 IP주소는 중국 길림성쪽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이 IP 전체를 막았다간 수만명에 이르는 선의의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 1일 주부 이모씨는 농협 통장에 들어있던 전 재산 1억2000여만원이 모두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씨 외에도 자신도 모르게 농협 계좌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돈이 사라졌다는 고객들의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