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방송사들이 의사와 병원을 방송에 노출시켜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수백만~수천만원의 협찬금을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한 케이블방송 외주제작사가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 보낸 ‘촬영 협조 공문’에는 자사의 한 프로그램 출연을 제안하며 협찬으로 외주 편집비용 400만원을 부담할 것을 제시했다.
공문에는 프로그램 총 방송시간은 60분이며 성형외과를 소개하는 분량은 약 8분이라고 적혀 있다. 외주제작사가 보낸 공문이지만 공문 상단에 해당 케이블방송 로고를 사용했고 발신자를 ‘OO케이블방송 이OO작가’라고 소개했다.
공문은 또 방송이 된 영상 자료는 온라인에서 홍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저작권을 갖는 영상파일을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 다른 케이블방송은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외주 제작사와 병원이 각각 제작비 5000만원씩을 부담할 것을 제안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행위가 불법 간접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법률자문을 요청한 상황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의사, 한의사, 홈쇼핑 등 공공약장수 행위를 보건복지부는 규제해야 한다.” “한의사 OOO, OOO 그리고 지상파예능에 고정출연하는 정신과 의사 등등 의사들 과연 진료는 잘 하는지? 명성 있는 의사는 절대 방송출연을 안하는 명의다.” “불법과 비리 저게 의사와 방송사의 수준이야.” 등의 분노를 쏟아냈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
TV에 의사들 왜 많은가 했더니…
입력 2014-11-25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