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 금융당국 상대 손배소 제기

입력 2014-11-25 09:51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금융당국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탓에 피해가 커졌다고 판단해서다. 피해자들이 동양사태와 관련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당국을 상대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25일 보도자료에서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는 415명이다. 협의회는 “당국이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재판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자료 수집이 끝나는 대로 동양증권 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