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승남 前 검찰총장, 이번엔 절도 혐의

입력 2014-11-25 09:44 수정 2014-11-25 09:46

골프장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신승남(70) 전 검찰총장이 고교 후배이자 동업 관계에 있는 기업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동산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마모(53)씨는 신씨가 자신의 회사 금고에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법인 인감도장 등을 훔쳐갔다며 신씨를 24일 오후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기업인은 신씨의 총장 재임시절 검찰 수사관으로 함께 근무하기도 했다.

마씨는 지난해 4월 친구와 함께 경기 화성시 능동에 있는 1만6000㎡(약 4900평) 크기에 72개 타석 규모의 구봉산 골프연습장을 인수했고, 고교 동창 골프모임에서 이 소식을 들은 신씨는 동업의사를 밝혔다.

마씨는 친구의 양해를 얻어 신씨에게 지분 50%를 넘겨줬다. 신씨는 골프연습장에 68억원을 투자해 자신의 아들과 사위 2명 명의로 지분 50%를 확보했으며 신씨의 부인은 골프연습장의 대표이사가 됐다.

올해 8월 중순 신씨가 ‘골프장 지분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으나 마씨가 제안을 거부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 마씨가 없는 사이 신씨가 골프연습장 금고를 열고 주식양수도계약서, 인감증명, 회사 관련된 통장과 도장, 권리증서 등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마씨는 당시 신씨 측이 자료를 가져가는 CC(폐쇄회로)TV 화면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지난 21일 오전 8시30분쯤에는 신씨 측이 용역회사 직원 10여명을 동원해 골프연습장을 점거하고 마씨 측 직원들을 쫓아냈다는 주장도 나왔다. 마씨 측도 이틀 뒤인 23일 용역 직원 15명을 동원해 골프연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 용역 직원들 간에 몸싸움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씨 측은 이 같은 마씨의 주장이 거짓이며 “오히려 골프장 주인 행세를 하면서 공금을 빼돌렸고 주식 매입대금을 이미 줬는데도 지분을 넘겨주지 않아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이명희 선임기자 mh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