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양 불법조업 벌금 최소 5억 이상 강화 추진

입력 2014-11-25 09:40

해양수산부가 불법조업(IUU)을 뿌리 뽑기 위해 위반행위에 대해 최소 5억원 이상의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25일 “원양어업은 국제 수역에서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국제규범에 따라 강하게 처벌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우리와 같이 유럽연합(EU)으로부터 예비 불법조업국으로 지정돼 있는 필리핀이 국제 수준으로 벌금을 강화한 만큼 우리도 벌금을 올려 불법조업 근절의지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해수부의 설명이다.

해수부는 또 어선표시·어선번호를 감추거나 항만국의 검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벌금액도 5억원 이상으로 올리고 5년 안에 2번 이상 위반하면 가중 처벌할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일부 비정부기구(NGO)들이 우리의 불법조업 근절의지에 대해 EU의회 측에 문제를 제기하며 예비불법조업국에서 해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를 넘어선 행위로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