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술집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탤런트 임영규(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달 15일 오전 6시30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 일행과 다투다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지난 7월 술에 취해 귀가하다 택시비를 내지 않아 즉결심판에 넘겨지는가 하면 작년 5월에는 술값 60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나기도 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술집 소란’ 탤런트 임영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25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