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재인 사찰 벽에 타종교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글을 적은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경남 합천경찰서는 25일 경남 합천 해인사 전각 벽에 낙서를 한 김모(48·여)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40분쯤 경남도 유형문화재 256호로 지정된 해인사 대적광전을 비롯해 사찰 22곳의 전각 벽에 낙서을 한 혐의다.
김씨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시천주조화정영세불망만사지, 지기금지원위대강(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이라는 타종교 기도주문으로 보이는 한문 21자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같은 내용의 글을 적으면 악령을 쫓아낸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했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이게 낙서냐?”… 사찰 벽에 타종교 기도문을 적은 여자. 왜
입력 2014-11-25 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