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북한인권법안 국회 상정과 관련 “정작 중요한 것은 북한이 인권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느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K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야 (북한인권법안의) 실효성이 있다”며 “(새누리당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인권 침해사례 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하자,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8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이 상정은 됐는데 사실 10년 동안 정작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인권법안을 만들지 못했다”며 “굉장히 우리 정치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 법안은 대북인권 대화를 하자, 인도적 지원을 하자는 건데 제가 보기엔 북한인권법안이라기보다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법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김영우 새누리 의원 “북한인권법, 중요한 건 북한이 압박 느껴야”
입력 2014-11-25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