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권리당원 6개월전 입장, 당비 3회 납부"

입력 2014-11-24 20:06

새정치민주연합이 권리당원의 자격을 ‘6개월 전 입당, 당비 3회 납부’로 확정했다.

새정치연합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월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최소 6개월 전에 입당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의 당비를 낸 당원’으로 규정키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 일자를 올해 12월 31일로 잠정 확정했으나 지역 경선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성곤 전대준비위원장은 “6·4 지방선거 당시 당내 후보 경선에 참여할 목적으로 입당한 당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당원 확보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뜻에서 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전준위가 채택한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은 약 29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전준위는 지난주 전체회의에서 ‘3회 이상 당부 납비’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입당 시한에 이견이 있어 격론을 벌인 바 있다.

전준위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 투표 결과를 어떤 비율로 반영할지도 토론했지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재논의키로 했다. 이날 의결된 권리당원 자격은 이르면 26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 당무위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