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방산업체 불법취업해 부당이익 취한 5명 퇴역군인 공개

입력 2014-11-24 21:07
예비역 장성 및 영관급 장교 5명이 국내 방위산업체에 불법 취업해 고액 연봉을 챙긴 감사원 감사결과가 뒤늦게 공개됐다.

감사원은 24일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퇴직한 군인 중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제한 심사를 받지 않고 불법 취업한 사례 5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당초 감사원은 지난해 5월∼7월 무기체계 관련 분야 근무 후 2008년∼2012년 퇴직한 군인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중 재취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대령 이상 계급의 퇴직자 전체를 따로 조사해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미신고 불법 취업자’인 사실을 지난 3월 공개했었다.

감사원이 이날 새로 공개한 것은 불법 취업자들의 취업 기법 및 급여 수급 내역이다.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확실하자 아예 취업 사실 자체를 숨겼다.

해군 예비역 준장 A씨의 경우 2010년 7월 퇴직한 뒤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한 방산 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2011년 11월~2012년 8월 매월 35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8300만원을 챙겼다.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년∼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했던 사업과 관련된 업체에 2011년 1월 역시 기술 자문역으로 재취업했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 급여 등 총 1억1000만원을 받던 중 적발됐다.

특히 이들 2명을 비롯해 적발된 5명 모두 월급과 활동비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1~3일 정도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적발된 퇴역군인들이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채 취업이 제한되는 방산 업체에서 부당으로 이익을 취하는 동안 국방부와 방사청은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