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우동기 대구시교육감 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1-24 17:48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내사 종결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하기로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4일 “교육청 간부 공무원 등이 포함된 우 교육감의 사전 선거기획 모임에 우 교육감이 개입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 교육감의 재선을 위한 선거운동 기획 모임에 참여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대구시교육청 간부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이들은 6·4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대구 중구 한 오피스텔에 수차례 모여 당시 후보였던 우 교육감의 공약을 작성하는 등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최근 우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소환조사했으며, 조사에서 우 교육감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일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교육감의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던 시민단체 등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