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경비원 해고하지 말아주세요” 각 아파트에 ‘호소 편지’

입력 2014-11-24 17:03
나이 든 아파트 경비원의 ‘밥줄’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명의로 각 아파트 단지에 편지를 보내 해고를 자제해 달라고 호소할 계획이다. 60세가 넘은 이들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는 사업자에게 연간 72만원을 지원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이 장관은 24일 “경비원 해고를 자제하고 이들을 따뜻하게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전국 아파트 단지에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됨에 따른 ‘해고 한파’를 막기 위해서다(본보 22일자 8면 참고).

감시·단속업무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률은 2007년 70%에서 2008~2011년 80%, 2012~2014년 90%, 내년 100%로 인상된다. 그는 “고용은 사람간의 약속으로 정부 정책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경비·시설 관리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등 주민의 협조와 배려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아파트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도 내놓았다. 우선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경비·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017년까지 연장했다. 60세 이상 근로자를 전체 23% 이상 고용한 사업자에게 정부가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경비원 분신 사건까지 이어졌던 비인격적 대우를 막기 위해 내년 1분기 중으로 아파트 등 경비·시설관리 업체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경비원의 적정 휴식시간 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업자는 특별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경비원을 감정노동 근로자 보호대상에 포함시켜 사업주가 경비원의 직무 스트레스를 평가·관리토록 하고, 전국 15곳에 설치된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전문 심리상담사의 무료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