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정부, 종교인 대표들이 24일 간담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 일부 개신교 종파가 ‘자발적 납부’에 방점을 찍어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회동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면서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기국회 내 종교인 과세 법제화 여부에 대해선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다”며 “반대하는 교단에 내용이 완전히 전달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추가로 의견을 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인 박종언 목사는 “이미 일반인들이 보는 유명 교회 목사들은 자발적 납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일부 극소수 종교인이 고액을 받고 (소득이) 면세점 이하인 종교인들이 대다수”라면서 “자발적 납부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과 종교계가 절충안을 찾는 데 실패하면서 연내 법제화는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공무원연금 개혁 등 대형 이슈가 산적해있는데 종교인 과세까지 밀어붙이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야당은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10항은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상위법이 정리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고치거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종교인 총소득의 80%를 필수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원천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종교계 반발을 감안해 올해 초 원천징수 대신 자진신고 및 납부토록 하고 저소득 종교인에게 근로장려세제 혜택을 주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국회 조세소위, ‘종교인 과세’ 간담회 결론 못 내리고 끝나
입력 2014-11-24 1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