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북한인권법안의 핵심은 정부 역할 명문화

입력 2014-11-24 16:38

새누리당에서 제출한 ‘북한인권법안’은 열악한 북한의 현재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우리 정부 역할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단체 주도로 이뤄진 북한 인권개선 활동에 우리 정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폭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법안 목적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인권 개선의 범위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통일부 장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이 눈에 띈다. 통일부 장관은 민간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북한인권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세워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집행계획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북한 인권실태 파악을 위해 법무부 산하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게 했다.

여야간 입장차가 컸던 북한인권재단 설립도 이 법안에는 포함돼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재단의 역할 가운데 ‘북한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놓고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의 인권 실태 조사와 연구, 정책개발 등을 담당한다. 통일부 장관이 재단을 지도·감독하며, 정부 예산으로 설립된다.

외교부에는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북한주민 인권증진과 인도적 지원을 위해 국제단체나 외국 정부와의 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담당하는 역할이다. 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심윤조 윤상현 이인제 조명철 황진하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 5명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을 하나로 묶어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등 의원 34명의 서명을 받아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새누리당 소속 외통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자들뿐 아니라 당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만든 당론 성격의 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은 최근 유엔총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계기로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은 “북한 인권 상황이나 민생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다각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김무성 대표도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라며 “국제사회 노력에 발맞춰 10년간 묵혀온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보호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