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은 거액의 로비자금을 받고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와 방위사업청 간부를 연결해 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63)씨를 24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형 무기중개업체 O사 부사장 직함으로 일하면서 미국 방산업체 H사 강모(43·구속) 대표에게서 활동비 명목으로 4억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인 김씨는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해군사관학교 3년 선배이다. 검찰은 김씨가 군내 인맥을 이용해 H사와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근무하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 등을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방산업계에서 거물급 브로커로 꼽히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 등을 근거로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대표 강씨가 통영함·소해함 장비를 포함해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장비 선정 대가로 H사로부터 5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다. 그는 통영함 유압권양기 납품업체인 W사에서 1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통영함·소해함 방산업체 ‘브로커 역할’ 전 해군 대령 구속기소
입력 2014-11-24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