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심재권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북한인권 증진법’은 현재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보다는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국내외 정치지형 변화 때문에 인도적 지원을 중단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장하자는 것도 핵심 대목이다.
이 법안은 북한주민의 생존권과 자유권 증진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자유권 증진은 남북 인권대화를 통해, 생존권 증진은 인도적 지원으로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북한 주민과 제3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 북한내 정치범·납북자·국군포로의 자유권 증진을 위한 남북대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또 북한주민과 제3국 거주 북한 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노력, 이들을 위한 재원의 지속적·안정적 마련도 정부의 책무로 규정된다.
또 가칭 ‘인도적지원협의회’와 ‘인도적지원사무소’ 등을 통일부 산하 단체로 설립토록 했다. 인도적지원협의회는 북한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북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식량, 의약품, 의료장비 등 각종 생필품 및 의료품 지원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인도적지원사무소는 이산가족 서신교환과 상봉·송환 등을 맡게 된다.
그러나 새누리당 법안이 담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설립이나 북한인권대사 신설 등의 방안은 새정치연합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북한 주민의 인권개선과 관련된 각종 자료와 정보의 수집·연구·보존·발간의 업무를 위해 통일부에 인권정보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이 설치를 제안한 인권정보센터는 새누리당이 제시한 북한인권 실태조사를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 제정에는 동의하지만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지원은 용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법안에 등장하는 북한인권재단의 목적이 순수한 인권개선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이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가 될 것이라는 논리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24일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여당이 대북전단 살포를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안’을 밀어붙인다”며 “대결주의적 대북정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희상 비대위원장 역시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의 ‘북한인권증진법’은 구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이 합당한 뒤 당의 중도노선 강화의 일환으로 입안돼 국회에 제출됐다. 당시에는 법안 제출 자체에 대한 당내 반감이 높았지만, 사실상 당론발의된 뒤 뚜렷한 반대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는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새정치연합, “삐라 살포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은 불가”
입력 2014-11-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