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병헌(44)씨가 자신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걸그룹 멤버 A(20)씨와 모델 B(24)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24일 오후 1시37분쯤 경호원과 매니저 등 6∼7명을 대동하고 법원에 나타났다. 이씨는 기다리고 있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응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재판 시작 전 이씨의 입장을 들으려는 취재진이 몰리자 이씨는 20여분간 화장실로 피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개정 전부터 이날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정 전부터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이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정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여 비공개로 진행했다.
앞서 A씨와 B씨는 이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한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이씨에게 현금 50억원을 요구했지만 이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서정학 기자 mideum@kmib.co.kr
이병헌 ‘50억 협박 사건’ 증인 출석…취재진 피해 화장실 피신도
입력 2014-11-24 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