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회가 24일 종교인 과세의 최후 결론을 내기 위해 각 종교계 대표자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일부 개신교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두 시간 가량 진행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안을 설명하고 종교계의 이해를 구했다. 일부 개신교 교단 연합을 제외하고 다수의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계에서는 당정의 종교인 과세 법제화 방침에 수용 입장을 밝혔다. 과세에 찬성한 개신교 교단의 한 목사는 “종교인 과세가 흐지부지하면 종교인들이 국민에게 비판만 받게 될 것”이라며 “종교인 과세를 하려면 확실하게 제대로 하라”고 명확한 법제화를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장총 사회인권위원장 박종언 목사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액 연봉을 받는 일부 목사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교인들은 면세점 이하에 있다”면서 “교계에서 진정성 있게 자발적으로 납부할 일이지 법제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천주교와 불교, 다수 개신교에서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했지만 일부 개신교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었다”며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는 종교 단체에 대한 추가 설득에 나서고, 조세소위에서도 여야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부와 여당은 원천징수가 아닌 자진신고 방식으로 종교인 과세 법제화를 추진하고, 저소득 종교인에 근로장려세제(EITC) 혜택 등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세소위는 여야가 함께 종교인 과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불참을 통보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종교인 과세 결론 못내… 조세위 종교인 간담회서 일부 개신교 반대 입장
입력 2014-11-24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