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위성 3호’ 무단 해외 매각 前 KT 임원 2명 기소…이석채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

입력 2014-11-24 15:09 수정 2014-11-24 15:55
인공위성을 정부 허가 없이 팔아넘긴 전직 KT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안권섭)는 무궁화 위성 3호를 정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홍콩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KT 김모(58) 전 네트워크 부문장과 권모(56) 전 위성사업단 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 무궁화 3호를 홍콩 위성서비스업체인 ABS사에 총 2085만 달러(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9월 위성 소유권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1999년 발사돼 적도 3만6000㎞ 상공 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궁화 3호는 설계수명기간이 다한 2011년 9월부터 잔여 연료수명기간(약 10년) 동안 무궁화 5호와 6호의 ‘백업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다. 이를 매각·수출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했다. 그러나 김 전 부문장 등은 위성사업단 수익 창출을 위해 임의로 위성을 팔아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이석채(69) 전 KT 회장과 김 전 부문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이 전 회장이 위성 매각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내부 서류상으로도 김 전 부문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돼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위성 매각이 회사에 손실을 끼치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된 것이 아닌 만큼 배임 혐의 역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2월 KT에 무궁화 3호 매각 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일부 대역을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KT는 무궁화 3호 재매입을 위해 국제중재 절차를 밟고 있으나 ABS 측이 당초 매입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난항을 겪고 있다.

홍콩의 ABS가 무궁화 3호를 사들인 이후 원래 궤도인 동경 116도에서 0.1도 떨어진 116.1도로 옮기면서 우리나라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로부터 할당받은 동경 116도 궤도 점유권 유지도 어려워 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