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기만 반복했던 북한인권법의 역사

입력 2014-11-24 13:52

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2005년 6월 27일로 약 10년 전이다. 당시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지원 및 인권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내놓으며 북한인권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17대 국회에서 3건, 18대 국회에서 5건, 19대 국회에서 12건이 제출됐다.

17대, 18대 국회에서도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상정돼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여야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모두 자동폐기됐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문제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강력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이후에 심사가 이뤄지게 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24일 외통위에 상정된 2건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지난 21일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새정치연합 심재권의원이 지난 4월28일 ‘북한인권증진법안’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