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자녀 권리 보장된다-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11-24 13:37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등 10명은 지난 18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이주아동의 신분을 규정하고 의료급여와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우선 “이주아동을 출입국관리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아동으로 정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주아동을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포함시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주아동에게 의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주아동이 외국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