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거짓말 사범’ 72명 적발, 3명 구속 기소

입력 2014-11-24 14:00

춘천지방검찰청(검사장 공상훈)은 올 들어 10월 말까지 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 72명을 적발, 이 가운데 3명을 구속 기소하고 6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6명은 수사 중이다.

유형별로는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한 무고 사범이 52명이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 한 위증 사범은 20명이다.

검찰에 적발된 무고·위증 등 거짓말 사범의 수법도 각양각색이다.

도내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A씨(49)는 보조금 부정 수령으로 사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금품을 요구하고, 18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지난 17일 구속 기소됐다.

또 경호업체 대표인 B씨(39)씨 지난해 8월 부하직원인 C씨가 자신을 사기 등으로 고소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다른 여직원을 부추겨 강간 피해를 봤다고 C씨를 고소하도록 했다.

하지만 B씨가 C씨를 무고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B씨는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식당을 운영하는 D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으로 증언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8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