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짓돈처럼 식사비·격려금으로 펑펑…공직 유관단체 업무추진비 남용 심각

입력 2014-11-24 13:52
지역 생활체육회 등 일부 공직 유관단체의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1년 이후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90개 기관 가운데 16개 기관을 표본 선정, 지난 8∼9월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대부분 점검대상 기관에서 업무추진비 관련 행동강령 위반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한 지역 생활체육회 회장 A씨의 업무추진비 관련 비위가 두드러졌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집 근처 음식점에서 116차례 1225만원의 식사비용을 증빙자료 없이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적발됐다. 같은 기간 업무추진비 사용이 제한된 주점·골프장에서 400여만원을 사용한 것과 개인 소유 차량의 주유비와 수리비에도 400여만원을 쓴 것도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낚시연합회장 등 산하 유관단체 회장 4명에게 한 개에 88만∼180만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업무추진비로 구입해 영전 축하 명목으로 건넸고, 다른 유관단체 회장 13명에게도 격려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에서 공용차량을 지인 경조사·개인휴가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다녀오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한편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금품을 지원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위반 행위도 다수 확인됐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