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도 아닌데 통장 속 1억이 감쪽같이… 은행 “보상 못해”

입력 2014-11-24 11:36
사진=KBS 방송화면 캡처

애써 모아둔 1억이 넘는 돈이 통장주인도 모르는 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면?

더구나 피해자는 보이스 피싱을 당한 적도 없고 보안카드를 잃어버린 적도 없다.

그러나, 신종 금융사기인 것은 분명한데 해당 은행은 원인파악도 하지 못한 채 피해보상을 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지난 21일 한 방송뉴스를 통해 보도된 이후 SN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대되고 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통장에 들어있던 억대의 돈을 날린 이모씨는 24일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억울함과 대책을 호소했다.

‘황당한 현금 인출사건’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7월1일 대출을 끼고 계약한 단독주택 잔금을 치르기 위해 농협에 돈을 찾으러간 이씨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1억1800만원이 든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었던 것.

농협 창구를 통해 알아보니 이미 6월26일 밤 10시 51분부터 사흘 동안 11개 은행 15개 계좌로 한번에 299만원, 298만원씩 총 41차례에 걸쳐 돈이 빠져나갔던 것이다.

기록엔 정상적인 텔레뱅킹으로 나오지만 이씨의 휴대전화엔 같은 시간대 통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통장 주인인 이씨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가 돈을 빼간 것이다.

현재까지 사고의 ‘단서’라고 할만한 것은 사고 하루 전 중국 IP가 이씨 계좌에 접속한 흔적이 확인됐다는 것 뿐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등 여부는 오리무중이다.

보이스 피싱을 당한 적도 없고 보안카드를 분실한 적도 없던 이씨는 은행측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은행은 “보험약관상 이런 경우는 보상이 어렵다”고만 밝히고 있다.

이날 방송에 출연한 이씨는 “15년간 알뜰하게 모아 내집을 갖게 된다는 기쁨도 잠시 지금은 월세를 전전하고 있다. 집 주인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태”라며 “아무런 잘못도 없이 1억이 넘는 돈을 날렸는데, 은행은 원인도 모른 채 보상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