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지 마세요. 응급실 난동 만취 장교를 훈방했답니다… 페북지기 초이스

입력 2014-11-24 11:04 수정 2014-11-25 08:30

“간부면 더 엄벌해야 하는 거 아니야?”

“풍기문란죄는 병사만 적용하나요? 군대가 썩었네요.”

육군이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만취해 난동을 부린 장교를 훈방조치했다는 소식에 인터넷이 아우성입니다. 네티즌들은 ‘제 식구 감싸기’라며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24일 페북지기 초이스입니다.

23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육군은 지난 22일 새벽 0시35분쯤 육군 7사단 5연대 소속 한모(23) 소위가 술에 취해 강원대병원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육군 2군단 헌병대에 이첩됐습니다.

한 소위는 21일부터 휴가중이었다는데요.

그는 왜 난동을 부렸을까요? 뉴시스에 따르면 한 소위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화장실을 간 뒤 돌아오지 않자 강원대병원 응급실 인근 편의점을 지나는 여성에게 자신의 여자친구와 비슷하다며 추태를 부렸다고 합니다.

경찰이 출동해 한 소위를 훈계하고 풀어줬는데요. 한 소위는 이어 강원대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근무하던 의사와 간호사 등에게 육군 수사관 운운하며 환자 명단을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다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한 소위는 가슴을 밀거나 팔을 꺾고 병원 자동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결국 군 헌병대에 이첩됐다는군요.

군 헌병대는 한 소위를 어떻게 처분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훈방했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사병과 달리 간부임을 감안해 휴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물의를 일으켰는데도 그냥 휴가를 이어갔답니다. 응급환자들을 다루는 병원 응급실에서 폭행과 기물파손, 모욕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동을 했는데도 말이죠.

사건을 보도한 뉴시스 기자도 황당했는지 “환자를 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의료기기 파손 등으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과실치사가 적용되는 중대 범죄행위에 속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정말 주사꾼들에게 너무 관대해. 간접흡연은 아주 난리를 피우면서 저런 주사 행위로 인한 직간접 피해는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다. 주사부린 장교분 이 글을 보고 있다면 사회적 논란을 인지하고 억지스런 쇼가 아닌 진심으로 술 깨고 찾아가서 사과하길 기대해본다.”

“그렇지 술 먹고 사고 쳐야 심신미약이 나오지.”

“저 소위의 아버지가 장성인가 보네. 군 수사관 사칭, 민간인 추행, 응급실 난동, 이 3가지만 봐도 징역 2년감 아닌가. 그런 사람을 풀어주다니, 배경이 어마어마한 듯.”

“사병과 달리 간부임을 감안해 휴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훈방조치 했다. OO 간부면 더 엄격하게 해야하는 거 아니야?”

화가 납니다. 사라진 여자친구 때문에 사고를 친 장교에게도 화가 나지만, 만취해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장교라고 훈방조치해준 육군 헌병대에도 화가 나네요. 사병이든 장교든 사고를 쳤으면 똑같이 처벌받아야죠. 아니 장교라면 사병보다 더 엄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니 어지럽네요.

P.S. 해당 부서 대변인격인 A 장교는 이날 오후 전화를 걸어와 “한 소위가 백번 잘못을 한 건 맞지만 육군 헌병대가 한 소위를 훈방하고 계속 휴가를 가도록 허가해준 사실은 없다”면서 “아울러 한 소위가 저지른 잘못이 애초 기사와 달리 크지는 않다고 판단해 한 소위를 자대로 복귀시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