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업체 불법취업, 주 이틀 일하고 억대연봉

입력 2014-11-24 10:28

예비역 장성과 영관급 장교들이 국내 방산업체에 불법으로 취업한 뒤 주 이틀 정도만 일하면서도 수천만원의 고액 연봉을 챙겨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24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5∼7월 무기체계 획득 관련 분야에 근무하다 2008∼2012년 퇴직한 군인 가운데 서류상 방산업체에 재취업하지 않은 대령 이상 계급 퇴직자 전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356명 가운데 5명이 취업제한 방산업체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령 이상 계급으로 퇴직한 뒤 민간 업체에 재취업할 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제한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 뻔하자 취업사실 자체를 숨긴 것으로 감사원은 보고 있다.

해군 예비역 준장 A씨는 지난 2010년 7월 퇴직한 뒤 같은해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지 않고 한 방산업체와 ‘기술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년 8월까지 22개월간 매월 350만원의 월급에 활동비까지 8300여만원을 받았다. 해군 예비역 대령 B씨는 2006∼2010년 방위사업청 팀장을 맡으면서 총괄하던 사업에 참여했던 업체와 퇴직 후인 2011년 1월 기술자문역으로 재취업한 뒤 지난해 9월까지 월 300만원의 월급과 활동비 등 총 1억1000여만원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이들 2명을 비롯해 감사 결과 적발된 5명은 모두 월급과 활동비 수천만원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근무는 일주일에 적게는 하루, 많게는 사흘밖에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