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12월2일은 선진화법의 바로미터”

입력 2014-11-24 10:37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새해 예산안의 법정 기한내 처리는 야당과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는 헌법과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국회의 책무”라며 “이 문제를 놓고 법인세 인상 등 다른 문제와 같이 연계하고자 하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임위 예비심사를 다 마쳤고 예결위도 심사기한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으로는 11월30일까지 (예산 심사를) 마칠 것으로 생각한다”며 “12월2일 예산 처리야말로 국회선진화법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