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당신 때문에 내 모든 걸 망쳤다”… 사무실 방화범 징역 4년

입력 2014-11-24 09:02
사진= 기사내용과는 무관함. 국민일보DB

소송에서 졌다고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 때문에 소송에서 지고 재산을 모두 날렸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가 박모 변호사에게 민사소송을 맡긴 것 지난 10년전.

최씨는 박씨의 조언에 따라 상대방과 화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됐고 이후 가족 모두가 경제적·정신적으로 피폐한 삶을 살게 됐다.

이런 결과를 박씨가 소송 당사자와 결탁했다고 생각한 최씨는 박씨의 사무실에 불을 질러 복수하기로 결심하고 지난 8월 등유 5ℓ를 미리 구입한 뒤 박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등유를 바닥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박씨의 사무실에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의뢰인 등 여러 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박씨의 사무실은 전소됐고 관련 서류도 모두 불에 탔다.

최씨는 범행 당시 사람들을 모두 대피시킨 후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을 통해 “최씨는 박씨가 민사소송의 상대방과 결탁해 자신을 속이는 바람에 패소했다고 단정하고 사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릇된 생각으로 불을 질렀다”며 “사무실이 전소된 것은 물론 사건 기록 대부분이 소실돼 변호사 업무에도 중대한 차질을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 범행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처음부터 인명살상 의도는 없었고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자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