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은 24일 자살 원인규명 조사를 가능토록 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살 시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반을 구성해 심리 부검을 실시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 당 28.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12.1명의 2배를 초과하며, 회원국 중 10년 연속 자살률 1위를 기록할 만큼 심각하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실효성 심리적 부검을 통해 자살률을 낮추고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자살 원인 규명 위해 심리 부검 도입 법안 발의
입력 2014-11-24 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