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 넣어야”

입력 2014-11-23 17:03

새누리당 주호영(사진)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원칙적으로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세입관련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