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택시 감차·새만금 지방세 감면 등 논의

입력 2014-11-23 16:55
국회 기획재정위는 23일 오후 조세소위를 열어 택시 감차 재원 마련과 새만금 사업 지역의 지방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 일부를 택시 감차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정부의 택시 산업 발전 대책과 직결돼 있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다.

‘꼼수 증세’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차 매매에서의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 인하 방안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세액 공제율을 오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야당은 중고차 매매상에 대한 세금 인상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과 일몰 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방침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