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이 검출된 불량 시리얼을 살균처리 한 뒤 새 제품에 섞어 제조한 동서식품의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불량식품 유통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업 대표에게까지 책임을 물어 기소하기는 처음이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시리얼 제품 5종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 검출 사실을 알고도 제품을 폐기하지 않고 정상 제품에 섞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동서식품 법인과 이 회사 대표이사 이광복(61)씨 등 임직원 5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동서식품은 2012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12차례에 걸쳐 충북 진천 공장에서 생산된 대장균군 검출 제품을 일정비율(10%)씩 새 제품에 섞어 재가열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42t 상당의 불량 시리얼을 살균한 뒤 새로운 제품에 섞어 28억원 상당(52만 개)의 상품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제품은 아몬드 후레이크,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오레오 오즈, 그래놀라 크랜베리 아몬드, 너트 크런치 등 5종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세균이 검출된 제품을 살균처리 등으로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가공 과정에서 대장균군이 살균됐더라도 다른 세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서식품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했던 생산 공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HACCP’ 인증은 식품의 원료 구입부터 최종 소비에 이르는 단계까지 위험 요소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예방 또는 관리하는 식품안전체계를 말한다.
검찰은 “식약처에 동서식품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식약처에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대장균군 시리얼 재활용’ 동서식품 이광복 대표 기소
입력 2014-11-23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