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집과 오선지를 강매하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숙명여대 작곡가 교수 2명이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윤구)는 숙명여대 작곡과 홍수연·윤영숙 교수가 학교법인 숙명학원을 상대로 낸 ‘강의배정 제한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교수를 감사하던 숙대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들에게 졸업 작품집 등을 강매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8월 25일 총장에게 징계위 회부 및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숙대 작곡과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작곡과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두 교수가 졸업 작품집과 오선지를 학생들에게 강매하고 수업 중 폭언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다음날에 직위해제 됐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강의를 주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두 교수를 직위해제했고, 이 결정으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태인 만큼 강의배정 제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강의 배정 제한’ 숙대 작곡과 교수 가처분신청 각하…제자들에 강매·폭언 의혹
입력 2014-11-23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