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이름 낙서한 죄 2770만원” 콜로세움 관광객 날벼락

입력 2014-11-23 10:03

이탈리아 로마의 유명 유적인 콜로세움 벽에 낙서를 한 관광객이 2만유로(2770여만원)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23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관광객 A씨는 21일(현지시간) 원형경기장인 콜로세움의 1층 내부 벽에 날카로운 돌로 가로 17㎝ 세로 25㎝의 크기로 자신의 이름 첫 글자인 ‘K’를 새겼다가 경비원에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로마 유적물 총감독관은 훼손된 부분이 매우 눈에 띄는 곳이어서 콜로세움의 이미지와 보존을 위해 해당 벽 표면 일부를 제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비용을 포함해 총 2만유로의 벌금을 물게 될 처지다.

콜로세움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8월에는 20대 네덜란드 남녀가 콜로세움 벽에 글씨를 쓰다가 적발됐다. 1월에는 한 호주 남성과 그의 아들이 흔적을 남기려고 시도하다 붙잡혔다. 또 지난 3월에는 한 캐나다 소년이 콜로세움에서 벽돌 하나를 배낭에 숨겨 가지고 나가려다 걸렸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