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인상 예산부수법안에 포함-새정치,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압력

입력 2014-11-23 09:45

담뱃세 인상 관련법이 예산부수법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 심사를 포함해 남은 정기국회를 전면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 관계자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다음 주초까지는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을 해당 상임위원장 및 여야 원내대표들과 합의를 거쳐 최종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법 가운데 대략 60여개가 예산부수법으로 분류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담뱃세 인상의 경우 지방세법도 포함되지만 개별소비세에 별도 항목을 신설해 국세 성격도 있고 그 자체로 세입이 1조원 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부수법 지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실제 다음 주 초 기획재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세입 관련법이 계류돼 있는 해당 상임위원장과 논의한 후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와 별도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