닐스 헤스만 대표, 바이엘코리아 부임 후 퇴직자가 279명

입력 2014-11-22 15:19
닐스 헤스만 바이엘코리아 대표

노조 “바이엘, CP 권고사직 수단으로 악용”

바이엘코리아 노조가 사측이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를 권고사직 등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최근 해고당한 김기형 노조위원장의 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김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일비 횡령 혐의 등으로 사측으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뒤,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결국 해고처리 됐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지난 6일 회사 앞에서 할복을 시도해 인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었다.

바이엘 노조를 비롯한 한국민주제약노조,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 등 제약 노조단체는 지난 21일 12시 바이엘코리아 본사 앞에서 투쟁집회 및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집회장에 모습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한 번의 규정위반으로 인한 해고는 과도한 처벌이며, 사규가 권고사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닐스 헤스만 대표 부임 후 퇴직자가 279명에 이른다”며 “이중 37명이 권고사직으로 퇴사했다. 각 부서의 CP와 관련된 셀 수 없이 많은 대규모 징계사태와 2013년 말 또 한번의 소규모 구조조정 외 개별적 권고사직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형 노조위원장은 지난 10월 내부고발에 의해 사측의 조사를 받아 거래처 방문내역 허위 보고, 일비 횡령, 규정에 어긋난 가족상봉비 청구 등의 사실이 적발돼 결국 해고됐다.

노조는 위원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즉시 철회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다시 심사해야 한다고 사측에 촉구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향후 지노위에 구제 신청을 한 후 이 결과에 따라 중노위, 행정법원 제소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