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다는 혐의로 약식기소된 일본 수영선수 도미타 나오야(25)가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법은 지난 19일 도미타의 대리인이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첫 공판은 내달 1일 인천지법 322호 법정에서 형사 13단독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무죄를 주장해 온 도미타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만큼 공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교도통신은 도미타의 대리인인 구니타 부지로 변호사가 “첫 공판까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며 첫 공판을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피고인이 첫 공판에 나타나지 않으면 기일이 한 차례 미뤄지며 조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도미타는 인천아시안게임 기간인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친 혐의로 약식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내고 일본으로 출국했다. 일본수영연맹(JSF)으로부터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도 받았다. 그러나 도미타는 이달 초 기자회견을 열고 “도둑질은 하지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 카메라를 내 가방에 넣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
‘카메라 절도’ 혐의 일본 수영선수, 국내 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
입력 2014-11-21 2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