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유정복 현 인천시장과 송영길 전 인천시장에 대해 각각 무혐의 처분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박용기)는 지난 인천시장 선거와 관련해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수사의뢰됐던 유 시장과 송 전 시장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 시장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발언 공개사건은 통상적인 출마 기자회견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채 증가 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허위라고 보기 힘들거나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송 전 시장과 관련해서도 “송 전 시장의 재선 지지도 여론조사 사건은 송 시장이 해당 범행을 지시했거나 보고받는 등 공모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886억원 흑자 달성, 4506억원 부채 감소 등 허위사실공표 사건은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지난 6월 유 시장 측이 선거 공부에서 ‘4년 전 부채 7조→13조로 증가(4인 가구 2000만원 육박)’라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유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송 전 시장도 2011∼2013년 인천시가 3차례 시행한 시정 만족도 시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재선 지지도와 후보 적합도 등 정치적인 내용을 물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 한 혐의로 지난 2월 말 새누리당 인천시당으로부터 피소됐다.
또 지난해 안전행정부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발언과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5월 보수단체인 ‘새인천창조포럼’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고발된 김교흥 전 정무부시장도 무혐의 처분했지만 함께 고발된 서해동(35) 인천시 전 평가담당관은 불구속 기소했다.
서씨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송 전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면서 인천시에 1억8000여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서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홈페이지 등에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호 연수구청장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유정복 인천시장 ‘대통령 지지 발언’ 공개 무혐의… 송영길 전시장도 무혐의
입력 2014-11-21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