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김병우 충북교육감 벌금 300만원 구형

입력 2014-11-21 19:39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원범) 심리로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자신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 37만여명의 충북도민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김 교육감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선거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예비후보자 등록 직후 관공서를 계획적으로 호별 방문했고, 학교를 방문할 때는 교사들을 불러 모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교육감 변호인은 “검찰이 호별 방문이라고 한 곳은 사법기관을 포함한 관공서인데, 관공서는 누구나 방문 가능한 곳”이라며 “관공서와 관공서 사무실 방문을 호별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자메시지 발송은 평범한 명절 인사였을 뿐”이라며 “지지 호소 등의 표현이 없이 교육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사전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예비후보 등록 전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어 김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자신이 대표로 있던 한 단체에서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 쓰기 운동'을 진행하며 학부모에게 양말을 보낸 혐의 등으로 최근 추가 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