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낙연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입력 2014-11-21 17:22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온 이낙연 전남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지난 6·4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을 앞두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해온 이 지사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6·4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 9일 전남 순천시 조곡동 한 식당에서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들의 모임에 합석해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아왔다.

당초 이 지사를 소환 조사한 순천경찰서는 이 지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선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대법원 무죄 판결 취지에 따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2년 당내 경선 과정에서 동책 등을 모집한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 박주선 의원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사한 판결을 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역특성상 경선이 본선과 다름없다는 점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대법원 판례를 검토한 결과 공소유지가 될 것인지 고민이 많았다”고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하지만 당시 식사 장소를 섭외하고 음식값 20여만원을 대납한 순천시의정동우회 총무 정모(67)씨에 대해서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부행위 및 경선운동 방법제한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모임을 주선한 정씨는 이낙연 당시 경선 예비후보를 불러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유도하고 본인이 음식값을 지불해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순천시선관위는 당초 이 지사의 보좌관이 순천시의정동우회 회원과 전화통화를 한 기록 등을 근거로 지난 4월 말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었다.

순천경찰서는 검찰 지휘를 받아 그동안 순천시의정동우회 20여명을 조사하고 “지지를 부탁받았다”는 일부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지사를 서면조사하고 지난달 11일 소환 조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를 지휘해온 검찰이 고민 끝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경찰 수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