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윤장현 광주시장 선거법 위반혐의 불기소 처분

입력 2014-11-21 17:12

검찰이 사조직을 결성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6개월간 수사해 온 윤장현(65) 광주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양중진 부장검사)는 21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뢰한 윤 시장의 선거법 위반 고발사건과 관련, 윤 시장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말 사전선거 운동 혐의로 고발돼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와 관련, 선거 브로커로 지목된 모 유권자단체 대표 이모(65)씨를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9년부터 미국의 한 대학 분교를 교육부가 인가한 것처럼 속여 정치인과 지망생들에게 학위를 준 뒤 학교 발전기금, 명예 박사학위 대가 등의 명목으로 7~8명으로부터 모두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지역 유명 정치인과 자치단체장 등도 포함됐다. 이씨는 미국 대학 측에 보내야 할 돈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자칭 ‘윤장현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초 이씨가 윤 시장과 공모해 선거대책위를 결성했다는 고발장에 따라 윤 시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나 윤 시장과의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지방선거에서 공을 세워 사익을 추구하려던 이씨의 개인적 욕심으로 판단될 뿐 윤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에 관여한 증거나 구체적 정황은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윤 시장이 안철수 신당 창당을 앞두고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이씨와 접촉한 것은 맞지만 이후 사조직 성격의 ‘선대위’는 선거 브로커인 이씨가 자발적으로 결성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선대위 참여자 수십 명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윤 시장으로부터 직접적 지시를 받은 것은 없다”는 일치된 진술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윤 시장은 지난해 12월 이씨에게 “나서지 말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을 도우려는 선대위 활동을 오히려 견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뿐 아니라 윤 시장 측근에게 5억원을 뜯어내려 하고 2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한 또 다른 선거브로커 이모(58)씨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8월 초 윤시장 측근을 만나 “사전 선거운동을 입증할 자료를 갖고 있다”고 협박한 뒤 이를 공개하지 않는 대가로 5억원을 달라고 강요한 혐의다. 이씨는 돈을 주지 않으려면 2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를 수주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풀리면서 윤 시장은 지난 5월 고발된 이후 계속된 검찰수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시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